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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업무 운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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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업무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된 배재대학교 출판부(이하 ‘출판부’라 한다)의 운영과 각종 도서·간행물의 출판, 보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출판부의 업무)

① 출판부는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술 및 교양도서의 출판, 보급 및 판매
2. 기타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, 보급 및 판매
② 출판부의 업무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에서 담당하여 수행한다.

제3조(위원회)

출판업무의 운영 및 출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“도서관 실무운영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1. 당해연도 출판 예산의 집행계획 및 전년도 결산
2. 각종 출판도서의 선정
3. 출판된 도서의 폐기, 망실 및 기증
4. 외부기관과 공동명의 또는 대행으로 출판, 보급 및 판매
5. 기타 출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(출판물의 간행)

① 본교 교수들이 편찬, 번역, 저작하는 전공 및 교양과목 교재는 출판부에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출판물의 보급 및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공동명의 또는 대행으로 출판물의 출판, 보급 및 판매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5조(출판도서 선정)

출판도서의 선정은 접수된 출판의뢰서(양식 1)에 대하여 출판도서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6조(판권 및 저작권)

① 출판부에서 간행된 편·번역·저서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은 본교가 보유한다.
② 출판부에서 간행된 편·번역·저서의 저자는 그 도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
제7조(인세)

① 출판부에서 출판하여 판매된 도서의 편·번역·저서의 저자에게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세를 지급한다.(단,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고 간행하는 도서는 제외한다.)
1. 정산 : 당해 학년도 판매금액 × 인세율(%)
2. 인세율 : 동일판 누적판매부수를 기준으로
가. 300부 이상에서 1,000부 미만일 때에는 10%
나. 1,000부 이상에서 1,500부 미만일 때에는 15%
다. 1,500부 이상일 때에는 20%
② 외부기관과 공동명의 또는 대행으로 출판 및 판매된 도서의 인세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8조(저자증정)

출판부는 출간과 동시에 발행부수 중 다음의 부수를 저자에게 증정할 수 있다.
1. 초판 및 개정판의 경우 : 20부
2. 2쇄부터 : 5부

제9조(판매)

① 출판부는 발행된 도서를 협력서점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포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.
② 발행도서는 일반도서 총판에 의뢰하여 약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광고 및 판매 일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배포 및 할인율)

출판부에서 발행된 도서의 판매와 배포 경로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교양 및 학술도서 위탁판매 : 15% 이내(구내서점 및 일반서점)
2. 출판관련 협력기관 판매 : 30% 이내(대학출판유통, 한국출판협동조합, 대학출판부)
3. 개인 판매 : 10% 이내(저자 및 개인 판매) 다만, 재고소진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재고량, 판매량 등에 따라 할인융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출판저술자격)

출판부에서 출판하는 도서를 저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.
1.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
2. 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교양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는 원고를 집필한 자

제12조(번역서출판)

번역서를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1. 번역자가 기존 출판사 및 저자에게 번역 동의와 비용을 부담한다.
2. 위 1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판부에 출판신청을 한다.
3. 출판신청 후의 진행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(도서폐기)

① 출판부의 발행도서 중 판매 및 보관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도서는 폐기, 망실 및 외부기관에 기증처리 할 수 있다.
1. 5년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도서
2. 반품 및 훼손된 도서
3. 재판 및 개정하여 내용이 변경되기 전 도서
4. 저자 사망, 소속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는 도서
5. 기타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
② 도서 폐기 및 망실 처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