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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이용증 발급서비스(개정: 2024. 2. 27.자)
목적
-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(도서관 이용증 발급)에 의거, 본교 도서관 소장 자료 및 열람시설을 졸업생 및 휴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대전지역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고자 함
발급대상
-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, 시간강사
-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(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, 세종, 충청남도, 충청북도이어야만 함)
- 협약대학 소속원, 자매결연기관 교사 및 직원 등
- 중앙도서관장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허가를 득한 자
이용증 발급
- 발급신청 및 갱신 시간
가. 학기 중 : 평일 오전 8시 50분 ~ 오후 8시
나. 방학 중 : 평일 오전 8시 50분 ~ 오후 5시 -
이용증 수령
가. 금~월 신청자 : 화요일 1시 이후
나. 화~목 신청자 : 금요일 1시 이후 - 사용기간 : 1년(매년 갱신 가능)
-
제출서류
가. 외부인출입(대출) 신청서
나. 협약대학 소속원
- 협약대학이용신청서
- 기관장 직인 1부
다. 수료대학원생
- 수료대학원생 대출신청서
라. 졸업생
- 졸업증명서
마. 대전·충청 중고등학교 교사 및
교육청 직원
-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
바. 공통
- 사진 1매(반명함판 / 증명사진) - 신분증
발급절차
-
개인
발급신청 심사 수수료 납부 출입증 신청 출입증 발급 이용 -
협약대학 및 기관
기관장발급신청 심사 출입증발급 이용
이용증 수수료
구분 | 수수료 | |
---|---|---|
이용증 | 외부인 | 연간 2만원(도서대출 신청 시 연간 1만원 별도 추가) |
발급 | 대전·충청 중·고교 교사 및 교육청 직원 | 무료 |
수수료 | 협약대학 소속원 | 무료 |
졸업생 및 휴학생 | 무료 | |
수료대학원생 | 무료 | |
퇴직교직원 | 무료 | |
분실에 의한 이용증 재발급 수수료 | 5천원 |
이용증 이용
- 이용증의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- 이용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이용증을 분실한 때에는 본교 도서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분실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이용증 발급 수수료 반환
-
개인 사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가. 이용기간 1개월 미만: 수수료 전액 환불
나. 이용기간 6개월 미만: 수수료 1/2 환불
다. 이용기간 6개월 이상: 환불금액 없음 - 이용자의 자격 상실 사유로 인해 이용 자격을 상실할 경우 출입증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도서대출
- 대출기간 및 권수 : 5책 10일
-
대출도서를 연체할 경우에는 본교 도서관 대출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재한다.
가. 연체일수 30일 이내 -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
나. 연체 31일 이상 6개월 이내
1)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
2) 1일 1책당 100원의 연체료 부과 (최초 연체일부터 적용 : 3,100원부터)
다. 연체 6개월 이상
1) 대출자격 영구상실
2) 1일 1책당 100원의 연체료 부과 (최초 연체일부터 적용 : 3,100원부터)
3) 이용증 이용기간 만료 시 갱신 불가(본교 도서관 이용을 금함) -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경우 동일도서로 변상하고, 동일도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 도서관 변상규정을 적용한다.
자격의 상실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 각 신분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대출한 도서를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는 경우
-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, 도서관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
-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기타
-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공지되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동안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.
-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중앙도서관장은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부분적인 발췌 행위 등 도서관 이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.
- 기타 제반사항은 본교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