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메뉴

본문

중앙도서관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배재대학교 학칙 제51조의4에 따라 설치된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(이하 ‘도서관’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업무) ①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    1.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서비스 제공
    2.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
    3.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
    4.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, 디지털화 및 운영
    5.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
    6. 대학 내의 출판에 관한 업무
    7. 그 밖에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② 도서관은 제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.
③ 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2장 도서관 발전계획

제3조(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    1.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
    2.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
② 총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    1.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    2.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    3.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    4.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    5.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    6.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    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    2.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    3.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    4.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4조(도서관위원회) ① 도서관 운영의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중앙도서관장과 중앙도서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    1. 도서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
    2. 도서관의 인력 배치기준 및 교육 · 훈련계획
    3.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
    4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조(도서관실무운영위원회) ① 도서관실무운영의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실무운영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.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서관장, 학술정보지원팀장, 기획예산팀장, 총무인사팀장과 중앙도서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도서관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    1. 도서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시행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
    2. “도서관 운영규정” 및 “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” 개정에 관한 사항
    3. 예산안 및 예산 운용계획 및 주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    4. 도서관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
    5. 출판에 관한 주요사항
    6. 그 밖에 도서관 실무운영의 주요사항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조직 및 인력

제6조(조직) ① 도서관의 조직은 배재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.
②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각 건물별로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.
제7조(직원의 배치) 총장은 도서관에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와 전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제8조(직원의 교육·훈련) 중앙도서관장은 매 학년도 소속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연간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장 시설 및 도서관자료

제9조(시설) 총장은 학생 수,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·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제10조(자료 수집 및 구입예산 확보)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구입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6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제11조(수집자료의 구분)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    1. 구입자료
    2. 수증자료
    3. 교환자료
    4. 편입자료
제12조(자료의 선정) 도서관자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.
    1.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
    2.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
    3. 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제13조(수증자료) ① 수증자료는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서관자료로 등록, 정리하여 관리 운영한다.
② 중앙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자료의 개인 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4조(자료의 등록) ① 구입자료는 등록하여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수증 및 교환자료는 도서관자료의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한다.
제15조(자료의 납본) 본교에서 간행하는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는 3부 이상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제16조(자료의 제적 및 폐기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도서관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,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적한 후 폐기할 수 있다.
    1. 대출로 인해 오손되어 정비가 불가능한 자료
    2. 연구에 제공할 가치나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자료
    3. 이용자의 분실로 인한 것 중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
    4.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    5. 기타 중앙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손·망실 자료

제7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

제17조(도서관 이용) ①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”으로 정한다.
 ② “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”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제18조(이용자격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관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다.
    1. 본교 교직원
    2. 본교 재학생
    3. 외래강사
    4. 기타 중앙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
제19조(인사이동상황 통보) 교직원의 임면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아 한다.
제20조(징계) ① “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”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관계직원의 지시에 위반하여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도서관이 그 정상에 따라 일정기간 도서관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②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 중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의 징계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8장 출판부

제21조(출판부) ① 중앙도서관 산하에 대학의 출판업무를 담당하는 배재대학교 출판부(이하 “출판부”라 한다)를 두어 운영한다.
② 출판부의 업무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에서 담당하여 수행한다.
제22조(출판부의 업무)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    1. 학술 및 교양도서의 출판, 보급 및 판매
    2. 기타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, 보급 및 판매
제23조(출판업무 운영규정) 출판부의 운영 및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출판업무 운영규정”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이 규정은 2016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